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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기각권은 내공의 힘으로 권을 사용해 당한 사람의 몸에는 맞을 때의 고통이 분명히 정해지나

타박상 하나도 남지 않는 절세의 무공이다.

공소기각권에 맞은 사람은 진단서를 뗄 수 없어 폭행을 당해도 채증이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어려워진다.

공소기각권의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 내공을 발하는 것 만으로 상대를 폭행하는 오의를 사용할 수 있어

블랙박스나 CCTV에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.

분류 :
기타
조회 수 :
82
등록일 :
2017.08.27
08:24:14 (*.71.206.20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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